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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종 회
 본종의 최고입법의결기관으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1. 종헌 · 종법의 제정 및 개정
2. 정 · 부종정 및 정 · 부원로원장의 추대 동의
3. 총무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권
4. 각원의 정 · 부원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등의 및 불신임권
5. 종단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심의의결권
6.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권(필요시 특별감사)
7. 기타 종단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중앙종회 의장

중앙종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의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한다.

2. 정기종회는 의장이 개회 10일 이전에 소집공고한다.

3. 임시종회는 총무원장 또는 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로 개회 10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공고 한다.

중앙종회의원의 직능
1. 종헌 · 종법의 제정 및 개정
2. 정 · 부종정 및 정 · 부원로원장의 추대 동의
3. 총무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권
4. 각원의 정 · 부원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등의 및 불신임권
5. 종단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심의의결권
6.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권(필요시 특별감사)
7. 기타 종단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