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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의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한다.
2. 정기종회는 의장이 개회 10일 이전에 소집공고한다.
3. 임시종회는 총무원장 또는 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로 개회 10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공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