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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에 정부원장, 사무총장 각 1인과 그 밑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재무부장 각 1인을 두고 그 밑에 국장, 과장, 직원을 둔다.
1.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면한다.
2. 부원장 및 사무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한다.
3.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1. 정 · 부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2.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