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총 무 원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종무행정전반을 통할하기 위하여 총무원을 둔다.
1. 종정 및 원로원장을 보필하고 자문을 받아 종단전종무 행정의 통리 관장
2. 종헌종법제정 및 개정안제출과 종령 종규제정 개폐공포시행
3. 사업계획안, 수지예산결산안과 기타 중요사항의 의안을 종회에 제출
4. 법규정에 의한 종단간부 및 직원과 사찰대표자 및 신도, 간부임면
5. 교구종무원 분원의 설치와 지도 감독
6. 종단 발전을 저해하는 극히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불가능할때 종정의 재가를 받아 각급      종회를 해산하고 60일내에 신종회를 구성하도록 각급 선거위원장에게 지시
7. 중앙 각급 정 · 부원장, 사무총장, 위원장 이상에 대한 포상은 종정의 재가를 받아 수여하고
    그 이하 종도에게는 직접 포상할 수 있다.
8. 총무원장은 규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감찰원장에게 이송하고 감찰원장은 이송받은
    날 부터 10일내에 재확인 심의후 판결서를 총무원장에게 재이첩하며 판정서를 이첩받은
    총무원장은 5일내에 종정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
9. 기타 중요한 사항은 중앙간부회의를 거쳐 집행한다.
    총 무 원 장

총무원에 정부원장, 사무총장 각 1인과 그 밑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재무부장 각 1인을 두고 그 밑에 국장, 과장, 직원을 둔다.

1.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면한다.

2. 부원장 및 사무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한다.

3.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1. 정 · 부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2.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무원장의 직능
1. 종정 및 원로원장을 보필하고 자문을 받아 종단전종무 행정의 통리 관장
2. 종헌종법제정 및 개정안제출과 종령 종규제정 개폐공포시행
3. 사업계획안, 수지예산결산안과 기타 중요사항의 의안을 종회에 제출
4. 법규정에 의한 종단간부 및 직원과 사찰대표자 및 신도, 간부임면
5. 교구종무원 분원의 설치와 지도 감독
6. 종단 발전을 저해하는 극히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불가능할때 종정의 재가를 받아 각급      종회를 해산하고 60일내에 신종회를 구성하도록 각급 선거위원장에게 지시
7. 중앙 각급 정 · 부원장, 사무총장, 위원장 이상에 대한 포상은 종정의 재가를 받아 수여하고
    그이하 종도에게는 직접 포상할 수 있다.
8. 총무원장은 규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감찰원장에게 이송하고 감찰원장은 이송받은 날      부터 10일내에 재확인 심의후 판결서를 총무원장에게 재이첩하며 판정서를 이첩받은 총무원
    장은 5일내에 종정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
9. 기타 중요한 사항은 중앙간부회의를 거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