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찰원장은 총무원 호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의후 확정판정서를 총무원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2.징계에 대한 공정판정을 위해 정 · 부원장과 3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 5인위원회에서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의결한다.
3.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중앙종회의 의뢰가 있을 때는 조사, 심의, 판결을 할 수 있다.
4.정기중앙종회 개최전 15일이내에 종단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하고 종회에 보고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