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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법 부
호법부장, 규정국장, 과장 각 1인
조사국장, 과장 각 1인
        호 법 부 장
호 법 부
호법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사찰 및 승니(僧尼)의 규찰에 관한 사항.
2. 사찰과 종도의 분쟁조정, 진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종단의 분쟁, 소송, 호법, 징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