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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교 원
포교부는 종지, 종풍을 광선유포하는 포교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직부는 포교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종 산하의 4부대중을 조직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포 교 원 장
포교원
다음 사항은 원의를 거쳐 처리한다.
1. 포교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2. 종헌, 종법에 의하여 포교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종단 포교 사업의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포교 서적 간행 및 배부에 관한 사항
5. 포교사 교육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6. 포교사 고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포교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