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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종명】
본종은 대한선불조계종이라 한다.
제2조【교주 및 종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봉체하고 불교계의 제종을 원융하고 선교의 단일법맥을 수립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한다.
도의국사가 살았던 신라 하대 (37대 선덕왕~ 56대 경순왕 780~935)는 방계 김씨 왕실이 등장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등 어지러움에 빠져든 시기였다.
46대 문성왕에 이르러 사회가 일시 안정되지만, 그것도 잠시. 50대 진성여왕의 실정(失政)으로 통일신라는 이내 난세로 돌아가 버렸다.
신라 통일의 사상적 원천이 됐던 화엄 등 교학불교 또한 이때에 이르러 '현학적이고 사제(司祭)적인 불교'로 흐르고, 사원은 왕실 귀족의 선왕열조(先王列祖)를 봉덕하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기에 남종선 이 전래된 것이다.
물론 진덕왕(647~653) 무렵 법랑(法郞) 선사가 중국 선종 4조 쌍봉도신의 동산종을 전래한 일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선의 도입은 41대 헌덕왕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헌덕왕 13년(821) 도의(道義) 선사가 서당지장(육조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 법맥)의 선법을 도입한 것.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교학만 숭상하고 선법을 믿지 않아 도의국사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9세기 전반 '수용의 진통'을 겪은 선은 9세기 중반을 고비로 신라지방 곳곳에 '산문의 기반'을 닦는다.
도의국사는 그러면 어떤 선사상을 갖고 왔을까.
학자들은 서당 문하에서 '즉심즉불(卽心卽佛), 비심비불(非心非佛) 사상'을 배웠고, 백장산 회해선사로부터는 '청규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했을것으로 파악한다.
백장회해는 선종사원의 규범인<백장청규>를 지은 인물.
<백장청규>는 종래 계율 중심의 수행에서 청규에 의한 지의(持儀) 형태의 수행 규범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선종을 독립된 종파나 교단으로 성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책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도의 국사는 홍주종의 선풍을 국내에 전하며 아울러 선종산문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청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 설산에 은거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의국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제1조로 추앙받았고, 진전사 도의국사 영탑(靈塔)은 조사당으로서의 의미를 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당(西堂)의 법을 이었고 명주에 살았다. 선사의 휘는 도의(道義)요, 속성은 왕(王)씨며, 북한군 사람이다.
제3조【종지종풍】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하신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도의국사께서 창수하신 수심대법의 돈오점수 · 선교회통 · 정혜쌍수를 종지로 삼고 묘합회통의 융회사상과 화응기설법의 종승을 선양하고 인교오심 정신을 종풍으로 하여 한국불교를 유신하고자 한다.
제4조【본존불】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단,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제5조【소의경전】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으로 하며 기타 경전연구나 지통은 제한치 않는다.
제6조【법회】
본종의 법회는 사대절을 정기법회일로 한다.
단, 사찰실정에 따라 임시법회로 설할 수 있다.
제7조【의식 및 기원】
각 법회의 양식은 소정의 의식 법요집에 의거한다.
본종은 석존의 기원을 불감년대로 기준을 하여 단기 1789년(서기 전544)으로 기산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원은 단기 2705년(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 기산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고려국사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 정혜쌍수가 창수된 단기3515년(서기1182년, 고려 의종 26년 임인년)으로 기산한다.
제8조【의식】
본종의 양식은 볼조의 유훈과 전래된 정규 및 법요집에 따른다.
제9조【법회】
본종의 법회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법회는 불교오대기념일
2. 임시법회는 필요에 따라 종단에서 결정일
제10조【의제】
본종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삼은 주름잡은 회색 장삼
2. 가사는 부정색(자색) 가사로 하며 평상법회는 반가사를 하고 대법회는 법계에 따라 대가사를 착용한다.
제11조【세칙】
본종의 법계 및 가사종별과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2조【사법】
본종의 법맥상승은 수계득도 및 입실건당으로서 행한다.
제13조【계율】
본종의 계율은 전래된 전통적 대승계율을 수지하되 선지지범의 개차법을 선용할 수 있다.
제14조【계단】
본종의 계단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한다.
1. 수계득도 구족계 입실건당은 종단에서 지정한 금강계단에서 지정된 정사 법사에 의해 매년 1회 합동 봉행한다.
2. 수계자에게 총무원장을 계단장으로 하는 수계정서를 발급한다.
2. 보살계 생전예수제등은 사전 총무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각사찰에서 봉행한다.
제15조【삼사 및 칠정사】
본종의 삼사 및 칠정사는 총무원장이 품신하여 종정이 위촉한다.
제16조【세칙】
삼사 칠정사의 자격요건과 계단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7조【종단구성】
본종이 종단은 소속사찰과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
제18조【승니의 의무 및 권리】
1. 승니는 은사와 계사로부터 수계득도하고 대승보살계를 수지하며 법사로부터 입실건당해야 한다.
2. 승니는 분담금 · 의무금 납부 및 회의, 법회 교육과 종단방침에 따라야 하는 의무와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담임권 을 가진다.
제19조【신도】
신도는 재가오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호지에 적극 이바지하며 종지종풍을 신수봉행해야 한다.
제20조【세칙】
1. 승니의 득도자격 분안형유와 신도의 삼보호지 목적에 대한 결사 및 권리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 각급 종무직원의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1조【종정】
본종은 종풍거양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권위와 신성한 존엄의 지위를 가진다.
제22조【추대 및 임기】
제23조【직능】
종정 및 부종정은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가진다.
제24조【세칙】
정 · 부종정의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5조【원로원】
원로원은 본종의 정 · 부종정 및 각 원장출신 또는 대덕으로 추앙받는 고승으로 구성하며 종정과 총무원장의 자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추대 및 임기】
원로원의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추대하며 원로는 중앙간부회의에서 추대한다.
원로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추대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제27조【세칙】
원로의 자격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8조【최고의결기구】
본종의 최고입법의결기관으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제29조【구성 및 정원】
중앙종회의원은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되 정원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장단】
중앙종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32조【직능】
중앙종회의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종헌 · 종법의 제정 및 개정
정 · 부종정 및 정 · 부원로원장의 추대 동의
총무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권
각원의 정 · 부원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등의 및 불신임권
종단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심의의결권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권(필요시 특별감사)
기타 종단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33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한다.
정기종회는 의장이 개회 10일 이전에 소집공고한다.
임시종회는 총무원장 또는 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로 개회 10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공고 한다.
제34조【세칙】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선출방법, 종회구성, 회의진행,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4조【최고행전기관】
본종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종무행정전반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9-35에 총무원을 둔다.
제35조【부서 및 임직원】
총무원에 정부원장, 사무총장 각 1인과 그 밑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재무부장 각 1인을 두고 그 밑에 국장, 과장, 직원을 둔다.
제36조【선출 및 임면】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면한다.
부원장 및 사무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한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37조【임기】
정 · 부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8조【직능】
1) 총무원장의 직능
종정 및 원로원장을 보필하고 자문을 받아 종단전종무 행정의 통리 관장
종헌종법제정 및 개정안제출과 종령 종규제정 개폐공포시행
사업계획안, 수지예산결산안과 기타 중요사항의 의안을 종회에 제출
법규정에 의한 종단간부 및 직원과 사찰대표자 및 신도, 간부임면
교구종무원 분원의 설치와 지도 감독
종단 발전을 저해하는 극히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불가능할때 종정의 재가를 받아 각급 종회를 해산하고 60일내에 신종회를 구성하도록 각급 선거위원장에게 지시
중앙 각급 정 · 부원장, 사무총장, 위원장 이상에 대한 포상은 종정의 재가를 받아 수여하고 그이하 종도에게는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규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감찰원장에게 이송하고 감찰원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재확인 심의후 판결서를 총무원장에게 재이첩하며 판정서를 이첩받은 총무원장은 5일내에 종정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중앙간부회의를 거쳐 집행한다.
2) 부원장의 직능
부원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부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종무행정의 원활을 기한다.
3) 부장의 직무
각 부장은 정 · 부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국 · 과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39조【세칙】
총무원 임직원의 자격규정 및 업무분장과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40조【최고사정기관】
본종의 기강확립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감찰원을 둔다.
제41조【부서 및 임직원】
정 · 부원장 각 1인과 3인의 사정위원으로 5인의 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찰부장, 조사부장 밑에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42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사정위원은 총무원장의 내신으로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정 · 부원장 및 위원은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보궐시에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3조【직능】
감찰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감찰원장은 총무원 호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의후 확정판정서를 총무원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징계에 대한 공정판정을 위해 정 · 부원장과 3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 5인위원회에서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의결한다.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중앙종회의 의뢰가 있을 때는 조사, 심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정기중앙종회 개최전 15일이내에 종단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하고 종회에 보고한 다.
제44조【세칙】
임원의 자격규정과 사무분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45조【중앙선원】
본종의 간화선풍을 진작키 위하여 중앙선원을 둔다.
제46조【부서 및 임직원】
본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 밑에 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47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48조【직능】
선원장은 선풍진작의 도제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원 개설운영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며 부원장은 선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외 시찰 및 해외 단기수련을 할 수 있다.
전종도에 대한 단기선수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49조【세척】
정 · 부원장은 및 직원의 자격규정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0조【중앙포교원】
본종의 종지종풍을 광선유포하고 교화전법을 하기 위하여 중앙포교원을 둔다.
제51조【부서 및 임원】
정·부원장 각1인과 그 밑에 포교부장, 조직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중앙상임포교사(1급)와 교구포교사(2급)을 둔다.
제52조【임면 및 임기】
정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53조【직능】
포교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본원의 교리 종지종풍 선양에 대한 포교사업 추진과 포교서적 및 종단신문을 발간한다.
포교사양성에 대한 단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사고시에 의한 포교사자격증을 종정 명의로 발급한다.
해외 연수 및 사찰을 한다.
제54조【세칙】
정 · 부원장 및 포교사와 직원의 자격규정 및 사무분장등의 세부사향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5조【중앙교육원】
본원은 종단사부대중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앙교육원을 둔다.
제56조【부서 및 임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및에 교육부장, 연수부장, 국장, 과장, 각 1인을 둔다.
제57조【임면 및 임기】
정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을 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58조【직능】
종전 및 종단전종도 교육용 서적발간을 한다.
승니, 교임, 신도에 대한 단기연수교육을 시킨다.
법계고시를 실시하여 종정 명의로 법계증서를 발급한다.
교구 또는 사찰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내외적 초청에 대한 교육에 응한다.
제59조【세칙】
정 · 부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0조【중앙호법원】
본원의 계율 및 의식을 통한 종지를 확립하고 종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호법원을 둔다.
제61조【부서 및 임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 밑에 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62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63조【직능】
호법원장은 각종 계단설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계득도, 구족계, 입실건당, 보살계, 생전예수제등 계율양식과 기타 제반양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4조【세칙】
정 · 부원장의 자격규정 및 사무분장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5조【중앙문화원】
본원은 국제불교문화교류증진 및 불교예술의 보존개발을 위해 문화원을 둔다.
제66조【부서 및 임원】
정 · 부원장과 각 1인과 그밑에 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67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68조【직능】
문화원장은 국제불교국가와의 문화교류증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불교문화의 보존 및 개발을 연구추진한다.
불교예술에 대한 홍보를 진작한다.
제69조【세칙】
정 · 부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및 기타 업무분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70조【위원회】
본종의 전문심의 또는 집행기관으로서 법규위원회, 고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종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1조【부서 및 임원】
법규윈원회 정 · 부원장 각 1인과 위원 3인 및 사무국장 1인을 둔다.
고시위원회, 정부위원회 각 1인과 위원 3인 및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 부원장 각 1인과 위원 3인 및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72조【임면 및 임기】
법규위원회, 고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 및 사무국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73조【직능】
법규위원장은 종헌종법제정 개정 폐기안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리한 후 총무원장을 통해 종회에 회부한다.
고시위원회는 법계고시 표교사고시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급종회 의원선거업무를 관장한다.
제74조【세칙】
각 위원회 임원 및 직원의 자격규정 및 업무분장의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75조【교구종무원】
본종의 조직강화를 통해 포교전법교화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각 시도에 교구종무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의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분원을 둔다.
제76조【부서 및 임원】
교구의 원로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약간인의 원로를 둘 수 있다.
종무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밑에 총무국장, 교무국장, 사회국장, 규정국장, 재무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그외에 별도로 감찰국장 1인을 둔다.
분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총무과장, 교무과장, 사회과장, 규정과장, 재무과장 각 1인을 둔다.
제77조【임면 및 임기】
교구의 원로원 정 · 부원장 및 종무원 정 · 부원장은 교구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무원장의 상신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원로 및 각 국장은 종무원장이 제청하여 교구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무원장의 상신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분원 정 · 부원장 및 각 과장은 분원사찰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여 종무원장의 상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하며 정 · 부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무원장은 교구의 각급간부선출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78조【직능】
교구의 원로원장은 종무원장, 종회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원활한 교구 행정에 대한 지도를 한다.
종무원장은 교구종무행정을 총괄하며 종무원 및 분원과 각 사찰의 승니, 신도를 지휘감독한다.
분원장은 분원종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 및 소속사찰 승니, 신도를 지휘감독한다.
제79조【세칙】
각 교구 및 분원의 운영세칙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80조【종회】
교구 종무행정의 결의기관으로서 종회를 둔다.
제81조【의원수 및 선출방법】
교구종회 의원수를 10인이내로 하며 교구산하 각 사찰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2조【직능】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교구종회는 교구 원로원장, 종회 정·부원장, 종무원 정·부원장, 중앙종회 의원 선출
교구의 사업계획안, 결산안,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83조【사찰】
본원의 사찰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제84조【사설사암의 권리보존】
사설사원을 창건한 승니 및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상속권을 영구히 보존한다.
제85조【임면 및 임기】
사찰의 모든 임원은 종무원장의 상신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종단공유사찰의 주지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사설사함의 주지 또는 창건교임은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6조【의무】
주지 및 교임은 사찰에 거주하며 사찰의 관리운영 및 수도, 교화, 전법과 양식을 봉행해야 한다.
사찰 대표자는 제공과금의 납부 및 회의, 법회, 교육, 고시에 응해야 하고 기타 종단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87조【세칙】
사찰 주지 교임의 자격요건 및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88조【종단재산 및 사유재산】
본종단의 영속된 재산을 종단 공유재산이라 한다.
사설사암에 대한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본 종단에 귀속된 재산은 기증 및 헌납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며, 종단 공유 재산은 총무원장이 총괄한다.
제89조【재정】
본종의 재정은 기본재산수입과 분담금, 의무금, 성금, 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에 의한다.
각 교구 종무원, 분원의 재정도 전항과 같다.
사찰 재정은 기본재산수입과 사업수입, 성금, 기타 수입금에 의한다.
본종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에 의하며 각종 공과금 징수규정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
중앙기관 임직원의 공적조서는 총무원 호법부장이 조사 작성하고 교구 임직원의 공적조서는 종무원 호법국장이 조사 작성하여 종덕법계이상자는 종정이 포상하고 그 이하 법계자는 총무 원장이 포상한다.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91조【징계】
중앙기관원의 징계조사서는 사건인지로 부터 20일 내에 총무원 규정부장이 작성하여 감찰원에 이송하고 감찰원은 조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재심확정판정서를 총무원장에게 회송한다.
교구 산하의 종도에 대한 징계조사서는 사건인지로 부터 20일 이내에 규정부장과 감찰국장이 합동조사서를 작성하 여 종무원장이 총무원장의 확인후 중앙감찰원장에게 송부하고 감찰원장은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확정판정서를 총무원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감찰원장으로부터 회송받은 판정서를 5일 내에 종정의 재가를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92조【세칙】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93조【정족수】
종헌 종법의 제정, 개정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령 종규의 제정, 개정은 중앙 각 원장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4조【통산관례】
종헌 종법상 미비한 점은 일반상규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95조【공포시행】
본종의 재정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모든 법규의 공포시행은 총무원장이 한다.
제96조【법인설립】
종단결의에 따라 재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조【근거】
본종은 종헌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종정 및 부종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자격요건】
정 · 부종정은 학덕을 겸비하고 해행이 상응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연령 (종정: 65세 이상, 부종정: 60세 이상)
법랍 (종정: 45년 이상, 부종정: 40년 이상)
법계 (종정: 1급 <대종사>, 부종정: 2급 <대선사>)
제3조【추대】
정 · 부종정은 15인 이내로 구성된 다음의 종정추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중앙 각 원장 이상의 기관장 10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중앙종회에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출한다.
제4조【의결정족수】
종정추대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으로 한다.
추대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품청 및 추대식】
종정추대위원회는 정 · 부종정은 추대확정후 5일 이내에 대표위원 3인을 파견하여 추대의 수락을 품청추대한다.
종정추대위원회는 추대된 정 · 부종정에게 추대식을 봉행한다.
제6조【후임추대】
정 · 부종정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추대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자격요건】
원로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선사법계 이상인 자
정 · 부종정 또는 각원의 원장을 역임한 자 중 덕망있는 자
종단 발전에 특별 유공자
제3조【추대】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의원자격】
종회의원의 자격은 돈독한 신심과 교양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종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제3조【겸직금지】
중앙종회의원은 정 · 부종정, 총무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앙종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교구선거위원회】
본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구종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교구의 사찰수에 따라 지역의원을 배정한다.
제7조【의원선거보고】
교구선거위원회는 교구종회에 배정된 중앙종회의원을 선거한 다음 회의록, 보고서, 취임승낙서를 2부 작성하여 종무원장 확인후 1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고 1부는 종무원에 보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교구에서 접수한 지역구의원이 서류를 종합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무원장에게 이송한다.
제8조【당선임명장 발급】
총무원장은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종정에게 품신하여 재가를 받아 종정명의로 당선임명 장을 발급한다.
제9조【종회기구 및 선출】
종회는 다음 기구를 둔다.
의장단: 의장 1인, 부의장 2인(수석 및 차석)으로 하여 종회에서 호선한다.
사무국: 사무국장 1인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사무관장】
의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종회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성원 및 의결정족수】
종회는 종헌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종회결의사항에 대하여 불참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제12조【삼독회】
모든 의안은 다음과 같이 삼독회를 거쳐 의결한다.
제 1독회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제 2독회는 이를 분과별로 심의하고
제 3독회는 본회의에서 결의를 한다.
단, 회의의 결의에 따라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원발언의 허가】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장은 상황에 따라 발언중지와 휴회 및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의안은 제안자가 동의를 하면 타의원의 재청과 삼청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를 얻어 통과시킨다.
제14조【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작성한다.
회의일시, 장소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서
출석의원 명단
부의안건 및 내용
발언 및 답변요지
회의진행 사항
표결수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록은 의장단의 서명날인 후 총무원에 보존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본회는 종회의원의 비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회으의 결의에 따라 의원중 5인의 징계위원을 선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의원징계범의】
정당한 이유없이 종회에 2회 이상 출석치 않는 자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지시에 불응한 자
종회의원으로서 종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자
제17조【징계】
의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행하며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당일 회의장에서의 퇴장
종회 회기중 출석금지
종회 의원직에서 제명
제18조【대리출석금지 및 위임서 제출】
종회의원은 대리출석을 금지한다. 단, 전권위임서 제출자는 회의결의사항의 승복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준용】
본법은 각 교구 종회에서 준용한다.
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회의 상규관행에 따른다.
제20조【공포시행】
본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규정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총무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원장, 부원장 각 1인
② 총무부장, 총무국장, 과장 각 1인
사무국장, 과장 각 1인
③ 교무부장, 교무국장, 과장 각 1인
교화국장, 과장 각 1인
④ 재무부장, 재무국장, 과장 각 1인
회계국장, 과장 각 1인
⑤ 사회부장, 사회국장, 과장 각 1인
사업국장, 과장 각 1인
⑥ 호법부장, 규정국장, 과장 각 1인
조사국장, 과장 각 1인
⑦ 복지부장, 복지국장, 과장 각 1인
지도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무회의】
원의는 총무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 부의한다.
제5조【원의의 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종헌, 종법 개정안에 관한 사항
종정의 기본적 기획에 관한 사항
교구분할, 사암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종무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종비 기타 임시경비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분장】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부원장과 각 부장과 협력하여 원장을 보좌하며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총무부) 총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사찰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승적에 관한 사항.
인장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종정, 총무원장의 사서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종단의 종책, 사업의 기획, 행정지도, 감사 및 각종 법규에 관한 사항.
종단의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종단의 회의 및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무부) 교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승니(僧尼) 및 신도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계, 법요, 고시, 행해, 법계에 관한 사항.
승니(僧尼)와 신도의 지도 사항.
학술,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역경, 불경에 대한 연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무부) 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본종의 재정에 관한 사항.
분담금, 공과금, 성금에 관한 사항.
예, 결산에 관한 사항.
종단 및 사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종단의 재정, 사업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사회부) 사회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복지, 구휼, 봉사,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수익에 관한 사항.
(호법부) 호법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찰 및 승니(僧尼)의 규찰에 관한 사항.
사찰과 종도의 분쟁조정, 진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종단의 분쟁, 소송, 호법,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자격 규정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감찰원장, 부원장 각 1인
사정위원 3인
감찰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조사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감찰원장은 원의를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 부의 한다.
징계사항을 협의, 조사, 판정할 때는 정 · 부원장과 3인의 사정위원이 합의 의결한다.
제5조【원의의 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에서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종무직원의 징계,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종무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
종무기관에 청원, 진정 처리에 관한 사항
중앙종회에서 의뢰된 사항
제6조【업무분장】
감찰부는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한 감찰업무를 관장한다.
조사부는 종무직원 및 승니에 대한 진정등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한 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49조에 의하여 재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수선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원의의 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선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하여 선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입방자격, 안거기간 및 수행정진에 관한 사항
기타 선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중앙선원은 종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원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5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포교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조직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를 거쳐 처리한다.
포교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하여 포교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종단 포교 사업의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포교 서적 간행 및 배부에 관한 사항
포교사 교육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포교사 고시에 관한 사항
기타 포교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포교부는 종지, 종풍을 광선유포하는 포교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직부는 포교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종 산하의 4부대중을 조직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5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교육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의전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교육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하여 교육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교육제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교육부는 교육계획수립, 교육내용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부는 교육계획수립, 교육내용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6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호법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호법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한 호법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계단 설치, 수계에 관한 사항
기타 호법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호법부는 계단설치, 수계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6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문화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복지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국제불교문화원에 관한 종헌, 종법의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한 국제불교문화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국제불교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불교문화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국제불교문화부는 국제불교도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7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겸비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정수】
각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4조【예외】
각 위원회 위원은 종단, 각급 기관의 겸직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
각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총무원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권위임서 제출시에는 출석과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이송】
제8조【목적】
본단의 종헌, 종법의 기초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규위원회를 둔다.
제9조【초안심사】
법규위원회는 중앙종의회에 부의하는 종헌, 종법의 기초 심사를 행한다.
제10조【목적】
본종은 4부대중의 법계, 각종 자격 고시, 기타 자격 전형을 위하여 고시위원회를 둔다.
제11조【출제 채점 전형】
고시위원회는 법계고시와 각종 자격 고시의 출제 및 채점과 전형을 행한다.
제12조【결의】
고시 및 전형의 기준 고시방법과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무원장의 합의로 시행한다.
제13조【무효】
고시 및 전형에 있어 부정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는 그 자격 취득을 무효로 한다.
제1조 (법계)
제2조 (서열)
종의 위계서열(位階序列)은 고래의 예규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본종의 법계의 명칭과 급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특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비구 | 大宗師 | 宗師 | 宗德 | 大德 | 中德 | 大選 |
비구니 | 名師 | 明德 | 賢德 | 慧德 | 定德 | 戒德 |
제4조 (稟敍)
법계의 품서(稟敍)는 고시위원회의 고시 및 전형(銓衡)에 의하여 종정(種正)이 품서(稟敍)한다.
제5조 (고시)
법계고시는 2년마다 총무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총무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특별 법계고시를 종정의 재가를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학덕을 겸비하고 해행(解行)이 탁월하거나 종단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총무원장의 추천(推薦)으로 특별 전형하여 종정의 재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법계자격)
법계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구 | 비구니 | 연령 | 법랍 | 학력 | 경과연도 |
대종사 | 명사 | 60세 이상 | 25년 이상 | 대교이상 | 대종사는 종정, 총무원장 및 종사 선사 품수 5년이 경과한 자 |
종사 | 명덕 | 50세 이상 | 20년 이상 | 대교이상 | 중덕 품수 10년 경과한자 |
종덕 | 현덕 | 45세 이상 | 15년 이상 | 대교이상 | 대덕 품수 5년 경과한자 |
대덕 | 혜덕 | 40세 이상 | 10년 이상 | 대교이상 | 중덕 품수 5년 경과한자 |
중덕 | 정덕 | 30세 이상 | 7년 이상 | 사교 | 대선 품수 3년 경과한자 |
대선 | 계덕 | 25세 이상 | 3년 이상 | 사교 | 득도 후 2년이 경과한자 |
사미 | 사미니 | 18세 이상 | 득도계를 받은 ?尼를 말한다. | ||
행자 | 행자 |
제7조 (법계증)
법계고시 또는 전형(銓衡)에 합격, 통과한 자에게는 법계증서를 수여한다. 법계증서를 받은 자는 법계휘장
제8조 (운영)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세칙은 종규로 정한다.
제9조 (개정)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조 (공포)
이 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2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법계고시 또는 전형으로 받은 법계(法階)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7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총무국 국장, 과장 각 1인
교무국 국장, 과장 각 1인
재무국 국장, 과장 각 1인
사회국 국장, 과장 각 1인
규정국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분원】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대행】
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원의】
원회의는 종무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국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7조【의결】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종무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예산, 결산 보고 및 기타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교구 종무원의 행사에 관한 사항
종비, 기타 임시 경비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정족수】
원의의 의결은 3분의2 이상의 합의로 의결한다.
제9조【직능】
종무원장은 종무원을 대표하며 총무원의 지시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관하사찰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준용】
종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무원법을 준한다.
제11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20조(세칙) 2항에 의하여 종무직원의 자격 · 인사 · 복무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종무행정에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법의 규정은 종헌 · 종법에 규정된 이외는 본 종법에 의한다.
제3조【직원정의】
종무직원은 다음과 같다.
종회 또는 기타 회의를 통하여 종정이 임명하는 선임 직원
각급 기관장의 내신, 추대 또는 제청을 받아 종정이 임명하는 품임직원
종정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
전 각호 이외에 종헌 · 종법 또는 기타 법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직원
제4조【자격】
종무직원의 자격은 별표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무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된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할 수 없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인 자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치 · 박탈 · 제한된 자
종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해임사유】
종무직원이 재직중 전 조에 해당될 때에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무】
종무직원은 총무원이 시행하는 교육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의무】
종무직원은 성실히 종무를 수행하며 종헌 · 종법 및 제법령을 준수하여햐 한다.
제9조【성실복무】
종무직원은 종무에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종단화합에 힘써 종단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종무직원은 종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복종자매】
종무직원은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그 부하를 친절과 자애로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종무직원은 재직하는 각급 종무기관의 재정실정과 예산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다.
제13조【부당면직불가】
종무직원은 형의 선고 · 징계 처분 또는 본법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
(1)
종무직원으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종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종단의 화합을 파괴한 행동으로 해종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 상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적법한 면직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포상】
종무직원중 종단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는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제16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4조)
1.본종 종무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무직원 자격표
직명 | 자격요건 | ||
연령 | 법랍 | 연령 | |
종정 | 65세 이상 | 45년 이상 | 1급 이상 |
부종정 원로원원장 | 60세 이상 | 40년 이상 | 1급 이상 |
총무원장 | 50세 이상 | 30년 이상 | 2급 이상 |
외각원장 부원장 각위원장 | 50세 이상 | 30년 이상 | 3급 이상 |
종무원장 중앙각부장 | 45세 이상 | 20년 이상 | 4급 이상 |
교구원장 | 30세 이상 | 15년 이상 | 5급 이상 |
중앙상임포교사 교구포교사 | 50세 이상 40세 이상 | 30년 이상 15년 이상 | 4급 이상 5급 이상 |
※ 법계(法階) 종정(宗正)
제1조
본 종의 승니, 승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본종 승니, 승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본종의 승니, 승보는 교육부, 포교부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교화교육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본 종단은 대종사(정법안장)을 정하여 법복, 바루 등을 전수 하여야 한다.
제5조
본종의 건당식은 고례에 의한다.
제6조
건당은 법계품수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건당한 자는 대법사로부터 법호를 받아 지니며 법호는 승적에 존재하여야 한다.
제7조
건당사의 자격은 법계품수 3급 이상의 자라야 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8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규제】
본 종의 일절종비는 본 종법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재무부에서 징수할 수 없다.
제3조【종비종류】
본법의 종비라 함은 다음의 종류를 말한다.
의무금 - 승니가 총무원에 년 1회에 납부한다.
분담금 - 각급의 사원이 등급에 따라 총무원에 년 1회 납부한다.
수수료 - 사원의 등록, 승니의 분한, 취득의 인증, 승적 및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로서 수시 총무원에 납부한다.
성금 - 중앙종회 및 중앙간부와 각교구종무원장회의에서 협의하여 특별 성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조【종명】
본종은 대한선불조계종이라 한다.
제2조【교주 및 종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봉체하고 불교계의 제종을 원융하고 선교의 단일법맥을 수립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한다.
도의국사가 살았던 신라 하대 (37대 선덕왕~ 56대 경순왕 780~935)는 방계 김씨 왕실이 등장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등 어지러움에 빠져든 시기였다.
46대 문성왕에 이르러 사회가 일시 안정되지만, 그것도 잠시. 50대 진성여왕의 실정(失政)으로 통일신라는 이내 난세로 돌아가 버렸다.
신라 통일의 사상적 원천이 됐던 화엄 등 교학불교 또한 이때에 이르러 '현학적이고 사제(司祭)적인 불교'로 흐르고, 사원은 왕실 귀족의 선왕열조(先王列祖)를 봉덕하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기에 남종선 이 전래된 것이다.
물론 진덕왕(647~653) 무렵 법랑(法郞) 선사가 중국 선종 4조 쌍봉도신의 동산종을 전래한 일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선의 도입은 41대 헌덕왕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헌덕왕 13년(821) 도의(道義) 선사가 서당지장(육조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 법맥)의 선법을 도입한 것.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교학만 숭상하고 선법을 믿지 않아 도의국사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9세기 전반 '수용의 진통'을 겪은 선은 9세기 중반을 고비로 신라지방 곳곳에 '산문의 기반'을 닦는다.
도의국사는 그러면 어떤 선사상을 갖고 왔을까.
학자들은 서당 문하에서 '즉심즉불(卽心卽佛), 비심비불(非心非佛) 사상'을 배웠고, 백장산 회해선사로부터는 '청규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했을것으로 파악한다.
백장회해는 선종사원의 규범인<백장청규>를 지은 인물.
<백장청규>는 종래 계율 중심의 수행에서 청규에 의한 지의(持儀) 형태의 수행 규범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선종을 독립된 종파나 교단으로 성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책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도의 국사는 홍주종의 선풍을 국내에 전하며 아울러 선종산문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청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 설산에 은거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의국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제1조로 추앙받았고, 진전사 도의국사 영탑(靈塔)은 조사당으로서의 의미를 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당(西堂)의 법을 이었고 명주에 살았다. 선사의 휘는 도의(道義)요, 속성은 왕(王)씨며, 북한군 사람이다.
제3조【종지종풍】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하신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도의국사께서 창수하신 수심대법의 돈오점수 · 선교회통 · 정혜쌍수를 종지로 삼고 묘합회통의 융회사상과 화응기설법의 종승을 선양하고 인교오심 정신을 종풍으로 하여 한국불교를 유신하고자 한다.
제4조【본존불】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단,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제5조【소의경전】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으로 하며 기타 경전연구나 지통은 제한치 않는다.
제6조【법회】
본종의 법회는 사대절을 정기법회일로 한다.
단, 사찰실정에 따라 임시법회로 설할 수 있다.
제7조【의식 및 기원】
각 법회의 양식은 소정의 의식 법요집에 의거한다.
본종은 석존의 기원을 불감년대로 기준을 하여 단기 1789년(서기 전544)으로 기산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원은 단기 2705년(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 기산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고려국사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 정혜쌍수가 창수된 단기3515년(서기1182년, 고려 의종 26년 임인년)으로 기산한다.
제8조【의식】
본종의 양식은 볼조의 유훈과 전래된 정규 및 법요집에 따른다.
제9조【법회】
본종의 법회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법회는 불교오대기념일
2. 임시법회는 필요에 따라 종단에서 결정일
제10조【의제】
본종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삼은 주름잡은 회색 장삼
2. 가사는 부정색(자색) 가사로 하며 평상법회는 반가사를 하고 대법회는 법계에 따라 대가사를 착용한다.
제11조【세칙】
본종의 법계 및 가사종별과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2조【사법】
본종의 법맥상승은 수계득도 및 입실건당으로서 행한다.
제13조【계율】
본종의 계율은 전래된 전통적 대승계율을 수지하되 선지지범의 개차법을 선용할 수 있다.
제14조【계단】
본종의 계단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한다.
1. 수계득도 구족계 입실건당은 종단에서 지정한 금강계단에서 지정된 정사 법사에 의해 매년 1회 합동 봉행한다.
2. 수계자에게 총무원장을 계단장으로 하는 수계정서를 발급한다.
2. 보살계 생전예수제등은 사전 총무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각사찰에서 봉행한다.
제15조【삼사 및 칠정사】
본종의 삼사 및 칠정사는 총무원장이 품신하여 종정이 위촉한다.
제16조【세칙】
삼사 칠정사의 자격요건과 계단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7조【종단구성】
본종이 종단은 소속사찰과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
제18조【승니의 의무 및 권리】
1. 승니는 은사와 계사로부터 수계득도하고 대승보살계를 수지하며 법사로부터 입실건당해야 한다.
2. 승니는 분담금 · 의무금 납부 및 회의, 법회 교육과 종단방침에 따라야 하는 의무와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담임권 을 가진다.
제19조【신도】
신도는 재가오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호지에 적극 이바지하며 종지종풍을 신수봉행해야 한다.
제20조【세칙】
1. 승니의 득도자격 분안형유와 신도의 삼보호지 목적에 대한 결사 및 권리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 각급 종무직원의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1조【종정】
본종은 종풍거양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권위와 신성한 존엄의 지위를 가진다.
제22조【추대 및 임기】
제23조【직능】
종정 및 부종정은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가진다.
제24조【세칙】
정 · 부종정의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5조【원로원】
원로원은 본종의 정 · 부종정 및 각 원장출신 또는 대덕으로 추앙받는 고승으로 구성하며 종정과 총무원장의 자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추대 및 임기】
원로원의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추대하며 원로는 중앙간부회의에서 추대한다.
원로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추대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제27조【세칙】
원로의 자격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8조【최고의결기구】
본종의 최고입법의결기관으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제29조【구성 및 정원】
중앙종회의원은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되 정원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보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장단】
중앙종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32조【직능】
중앙종회의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종헌 · 종법의 제정 및 개정
정 · 부종정 및 정 · 부원로원장의 추대 동의
총무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권
각원의 정 · 부원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등의 및 불신임권
종단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심의의결권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권(필요시 특별감사)
기타 종단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33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한다.
정기종회는 의장이 개회 10일 이전에 소집공고한다.
임시종회는 총무원장 또는 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로 개회 10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공고 한다.
제34조【세칙】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선출방법, 종회구성, 회의진행,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4조【최고행전기관】
본종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종무행정전반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9-35에 총무원을 둔다.
제35조【부서 및 임직원】
총무원에 정부원장, 사무총장 각 1인과 그 밑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재무부장 각 1인을 두고 그 밑에 국장, 과장, 직원을 둔다.
제36조【선출 및 임면】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면한다.
부원장 및 사무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한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37조【임기】
정 · 부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8조【직능】
1) 총무원장의 직능
종정 및 원로원장을 보필하고 자문을 받아 종단전종무 행정의 통리 관장
종헌종법제정 및 개정안제출과 종령 종규제정 개폐공포시행
사업계획안, 수지예산결산안과 기타 중요사항의 의안을 종회에 제출
법규정에 의한 종단간부 및 직원과 사찰대표자 및 신도, 간부임면
교구종무원 분원의 설치와 지도 감독
종단 발전을 저해하는 극히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불가능할때 종정의 재가를 받아 각급 종회를 해산하고 60일내에 신종회를 구성하도록 각급 선거위원장에게 지시
중앙 각급 정 · 부원장, 사무총장, 위원장 이상에 대한 포상은 종정의 재가를 받아 수여하고 그이하 종도에게는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규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감찰원장에게 이송하고 감찰원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재확인 심의후 판결서를 총무원장에게 재이첩하며 판정서를 이첩받은 총무원장은 5일내에 종정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중앙간부회의를 거쳐 집행한다.
2) 부원장의 직능
부원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부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종무행정의 원활을 기한다.
3) 부장의 직무
각 부장은 정 · 부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국 · 과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39조【세칙】
총무원 임직원의 자격규정 및 업무분장과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40조【최고사정기관】
본종의 기강확립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감찰원을 둔다.
제41조【부서 및 임직원】
정 · 부원장 각 1인과 3인의 사정위원으로 5인의 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찰부장, 조사부장 밑에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42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사정위원은 총무원장의 내신으로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정 · 부원장 및 위원은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보궐시에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3조【직능】
감찰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감찰원장은 총무원 호법부에서 작성한 징계조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의후 확정판정서를 총무원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징계에 대한 공정판정을 위해 정 · 부원장과 3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 5인위원회에서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의결한다.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중앙종회의 의뢰가 있을 때는 조사, 심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정기중앙종회 개최전 15일이내에 종단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하고 종회에 보고한 다.
제44조【세칙】
임원의 자격규정과 사무분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45조【중앙선원】
본종의 간화선풍을 진작키 위하여 중앙선원을 둔다.
제46조【부서 및 임직원】
본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 밑에 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47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48조【직능】
선원장은 선풍진작의 도제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원 개설운영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며 부원장은 선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외 시찰 및 해외 단기수련을 할 수 있다.
전종도에 대한 단기선수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49조【세척】
정 · 부원장은 및 직원의 자격규정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0조【중앙포교원】
본종의 종지종풍을 광선유포하고 교화전법을 하기 위하여 중앙포교원을 둔다.
제51조【부서 및 임원】
정·부원장 각1인과 그 밑에 포교부장, 조직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중앙상임포교사(1급)와 교구포교사(2급)을 둔다.
제52조【임면 및 임기】
정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53조【직능】
포교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본원의 교리 종지종풍 선양에 대한 포교사업 추진과 포교서적 및 종단신문을 발간한다.
포교사양성에 대한 단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사고시에 의한 포교사자격증을 종정 명의로 발급한다.
해외 연수 및 사찰을 한다.
제54조【세칙】
정 · 부원장 및 포교사와 직원의 자격규정 및 사무분장등의 세부사향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5조【중앙교육원】
본원은 종단사부대중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앙교육원을 둔다.
제56조【부서 및 임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및에 교육부장, 연수부장, 국장, 과장, 각 1인을 둔다.
제57조【임면 및 임기】
정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을 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58조【직능】
종전 및 종단전종도 교육용 서적발간을 한다.
승니, 교임, 신도에 대한 단기연수교육을 시킨다.
법계고시를 실시하여 종정 명의로 법계증서를 발급한다.
교구 또는 사찰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내외적 초청에 대한 교육에 응한다.
제59조【세칙】
정 · 부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0조【중앙호법원】
본원의 계율 및 의식을 통한 종지를 확립하고 종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호법원을 둔다.
제61조【부서 및 임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 밑에 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62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63조【직능】
호법원장은 각종 계단설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계득도, 구족계, 입실건당, 보살계, 생전예수제등 계율양식과 기타 제반양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4조【세칙】
정 · 부원장의 자격규정 및 사무분장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5조【중앙문화원】
본원은 국제불교문화교류증진 및 불교예술의 보존개발을 위해 문화원을 둔다.
제66조【부서 및 임원】
정 · 부원장과 각 1인과 그밑에 부장, 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제67조【임면 및 임기】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68조【직능】
문화원장은 국제불교국가와의 문화교류증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불교문화의 보존 및 개발을 연구추진한다.
불교예술에 대한 홍보를 진작한다.
제69조【세칙】
정 · 부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및 기타 업무분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70조【위원회】
본종의 전문심의 또는 집행기관으로서 법규위원회, 고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종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1조【부서 및 임원】
법규윈원회 정 · 부원장 각 1인과 위원 3인 및 사무국장 1인을 둔다.
고시위원회, 정부위원회 각 1인과 위원 3인 및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 부원장 각 1인과 위원 3인 및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72조【임면 및 임기】
법규위원회, 고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 · 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 및 사무국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73조【직능】
법규위원장은 종헌종법제정 개정 폐기안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리한 후 총무원장을 통해 종회에 회부한다.
고시위원회는 법계고시 표교사고시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급종회 의원선거업무를 관장한다.
제74조【세칙】
각 위원회 임원 및 직원의 자격규정 및 업무분장의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75조【교구종무원】
본종의 조직강화를 통해 포교전법교화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각 시도에 교구종무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의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분원을 둔다.
제76조【부서 및 임원】
교구의 원로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약간인의 원로를 둘 수 있다.
종무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그밑에 총무국장, 교무국장, 사회국장, 규정국장, 재무국장, 과장, 직원 각 1인을 둔다.
그외에 별도로 감찰국장 1인을 둔다.
분원에 정 · 부원장 각 1인과 총무과장, 교무과장, 사회과장, 규정과장, 재무과장 각 1인을 둔다.
제77조【임면 및 임기】
교구의 원로원 정 · 부원장 및 종무원 정 · 부원장은 교구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무원장의 상신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원로 및 각 국장은 종무원장이 제청하여 교구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무원장의 상신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분원 정 · 부원장 및 각 과장은 분원사찰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여 종무원장의 상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하며 정 · 부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무원장은 교구의 각급간부선출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78조【직능】
교구의 원로원장은 종무원장, 종회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원활한 교구 행정에 대한 지도를 한다.
종무원장은 교구종무행정을 총괄하며 종무원 및 분원과 각 사찰의 승니, 신도를 지휘감독한다.
분원장은 분원종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 및 소속사찰 승니, 신도를 지휘감독한다.
제79조【세칙】
각 교구 및 분원의 운영세칙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80조【종회】
교구 종무행정의 결의기관으로서 종회를 둔다.
제81조【의원수 및 선출방법】
교구종회 의원수를 10인이내로 하며 교구산하 각 사찰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2조【직능】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교구종회는 교구 원로원장, 종회 정·부원장, 종무원 정·부원장, 중앙종회 의원 선출
교구의 사업계획안, 결산안,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83조【사찰】
본원의 사찰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제84조【사설사암의 권리보존】
사설사원을 창건한 승니 및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상속권을 영구히 보존한다.
제85조【임면 및 임기】
사찰의 모든 임원은 종무원장의 상신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종단공유사찰의 주지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사설사함의 주지 또는 창건교임은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6조【의무】
주지 및 교임은 사찰에 거주하며 사찰의 관리운영 및 수도, 교화, 전법과 양식을 봉행해야 한다.
사찰 대표자는 제공과금의 납부 및 회의, 법회, 교육, 고시에 응해야 하고 기타 종단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87조【세칙】
사찰 주지 교임의 자격요건 및 기타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88조【종단재산 및 사유재산】
본종단의 영속된 재산을 종단 공유재산이라 한다.
사설사암에 대한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본 종단에 귀속된 재산은 기증 및 헌납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며, 종단 공유 재산은 총무원장이 총괄한다.
제89조【재정】
본종의 재정은 기본재산수입과 분담금, 의무금, 성금, 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에 의한다.
각 교구 종무원, 분원의 재정도 전항과 같다.
사찰 재정은 기본재산수입과 사업수입, 성금, 기타 수입금에 의한다.
본종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에 의하며 각종 공과금 징수규정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
중앙기관 임직원의 공적조서는 총무원 호법부장이 조사 작성하고 교구 임직원의 공적조서는 종무원 호법국장이 조사 작성하여 종덕법계이상자는 종정이 포상하고 그 이하 법계자는 총무 원장이 포상한다.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91조【징계】
중앙기관원의 징계조사서는 사건인지로 부터 20일 내에 총무원 규정부장이 작성하여 감찰원에 이송하고 감찰원은 조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재심확정판정서를 총무원장에게 회송한다.
교구 산하의 종도에 대한 징계조사서는 사건인지로 부터 20일 이내에 규정부장과 감찰국장이 합동조사서를 작성하 여 종무원장이 총무원장의 확인후 중앙감찰원장에게 송부하고 감찰원장은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확정판정서를 총무원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감찰원장으로부터 회송받은 판정서를 5일 내에 종정의 재가를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92조【세칙】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93조【정족수】
종헌 종법의 제정, 개정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령 종규의 제정, 개정은 중앙 각 원장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4조【통산관례】
종헌 종법상 미비한 점은 일반상규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95조【공포시행】
본종의 재정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모든 법규의 공포시행은 총무원장이 한다.
제96조【법인설립】
종단결의에 따라 재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조【근거】
본종은 종헌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종정 및 부종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자격요건】
정 · 부종정은 학덕을 겸비하고 해행이 상응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연령 (종정: 65세 이상, 부종정: 60세 이상)
법랍 (종정: 45년 이상, 부종정: 40년 이상)
법계 (종정: 1급 <대종사>, 부종정: 2급 <대선사>)
제3조【추대】
정 · 부종정은 15인 이내로 구성된 다음의 종정추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중앙 각 원장 이상의 기관장 10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중앙종회에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출한다.
제4조【의결정족수】
종정추대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으로 한다.
추대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품청 및 추대식】
종정추대위원회는 정 · 부종정은 추대확정후 5일 이내에 대표위원 3인을 파견하여 추대의 수락을 품청추대한다.
종정추대위원회는 추대된 정 · 부종정에게 추대식을 봉행한다.
제6조【후임추대】
정 · 부종정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추대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자격요건】
원로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선사법계 이상인 자
정 · 부종정 또는 각원의 원장을 역임한 자 중 덕망있는 자
종단 발전에 특별 유공자
제3조【추대】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의원자격】
종회의원의 자격은 돈독한 신심과 교양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종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제3조【겸직금지】
중앙종회의원은 정 · 부종정, 총무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앙종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교구선거위원회】
본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구종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교구의 사찰수에 따라 지역의원을 배정한다.
제7조【의원선거보고】
교구선거위원회는 교구종회에 배정된 중앙종회의원을 선거한 다음 회의록, 보고서, 취임승낙서를 2부 작성하여 종무원장 확인후 1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고 1부는 종무원에 보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교구에서 접수한 지역구의원이 서류를 종합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무원장에게 이송한다.
제8조【당선임명장 발급】
총무원장은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종정에게 품신하여 재가를 받아 종정명의로 당선임명 장을 발급한다.
제9조【종회기구 및 선출】
종회는 다음 기구를 둔다.
의장단: 의장 1인, 부의장 2인(수석 및 차석)으로 하여 종회에서 호선한다.
사무국: 사무국장 1인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사무관장】
의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종회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성원 및 의결정족수】
종회는 종헌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종회결의사항에 대하여 불참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제12조【삼독회】
모든 의안은 다음과 같이 삼독회를 거쳐 의결한다.
제 1독회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제 2독회는 이를 분과별로 심의하고
제 3독회는 본회의에서 결의를 한다.
단, 회의의 결의에 따라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원발언의 허가】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장은 상황에 따라 발언중지와 휴회 및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의안은 제안자가 동의를 하면 타의원의 재청과 삼청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를 얻어 통과시킨다.
제14조【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작성한다.
회의일시, 장소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서
출석의원 명단
부의안건 및 내용
발언 및 답변요지
회의진행 사항
표결수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록은 의장단의 서명날인 후 총무원에 보존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본회는 종회의원의 비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회으의 결의에 따라 의원중 5인의 징계위원을 선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의원징계범의】
정당한 이유없이 종회에 2회 이상 출석치 않는 자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지시에 불응한 자
종회의원으로서 종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자
제17조【징계】
의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행하며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당일 회의장에서의 퇴장
종회 회기중 출석금지
종회 의원직에서 제명
제18조【대리출석금지 및 위임서 제출】
종회의원은 대리출석을 금지한다. 단, 전권위임서 제출자는 회의결의사항의 승복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준용】
본법은 각 교구 종회에서 준용한다.
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회의 상규관행에 따른다.
제20조【공포시행】
본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규정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총무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원장, 부원장 각 1인
② 총무부장, 총무국장, 과장 각 1인
사무국장, 과장 각 1인
③ 교무부장, 교무국장, 과장 각 1인
교화국장, 과장 각 1인
④ 재무부장, 재무국장, 과장 각 1인
회계국장, 과장 각 1인
⑤ 사회부장, 사회국장, 과장 각 1인
사업국장, 과장 각 1인
⑥ 호법부장, 규정국장, 과장 각 1인
조사국장, 과장 각 1인
⑦ 복지부장, 복지국장, 과장 각 1인
지도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무회의】
원의는 총무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 부의한다.
제5조【원의의 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종헌, 종법 개정안에 관한 사항
종정의 기본적 기획에 관한 사항
교구분할, 사암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종무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종비 기타 임시경비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분장】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부원장과 각 부장과 협력하여 원장을 보좌하며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총무부) 총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사찰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승적에 관한 사항.
인장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종정, 총무원장의 사서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종단의 종책, 사업의 기획, 행정지도, 감사 및 각종 법규에 관한 사항.
종단의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종단의 회의 및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무부) 교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승니(僧尼) 및 신도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계, 법요, 고시, 행해, 법계에 관한 사항.
승니(僧尼)와 신도의 지도 사항.
학술,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역경, 불경에 대한 연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무부) 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본종의 재정에 관한 사항.
분담금, 공과금, 성금에 관한 사항.
예, 결산에 관한 사항.
종단 및 사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종단의 재정, 사업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사회부) 사회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회복지, 구휼, 봉사,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수익에 관한 사항.
(호법부) 호법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찰 및 승니(僧尼)의 규찰에 관한 사항.
사찰과 종도의 분쟁조정, 진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종단의 분쟁, 소송, 호법,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법은 종헌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자격 규정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감찰원장, 부원장 각 1인
사정위원 3인
감찰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조사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감찰원장은 원의를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 부의 한다.
징계사항을 협의, 조사, 판정할 때는 정 · 부원장과 3인의 사정위원이 합의 의결한다.
제5조【원의의 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에서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종무직원의 징계,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종무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
종무기관에 청원, 진정 처리에 관한 사항
중앙종회에서 의뢰된 사항
제6조【업무분장】
감찰부는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한 감찰업무를 관장한다.
조사부는 종무직원 및 승니에 대한 진정등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한 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49조에 의하여 재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수선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원의의 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선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하여 선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입방자격, 안거기간 및 수행정진에 관한 사항
기타 선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중앙선원은 종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원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5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포교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조직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를 거쳐 처리한다.
포교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하여 포교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종단 포교 사업의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포교 서적 간행 및 배부에 관한 사항
포교사 교육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포교사 고시에 관한 사항
기타 포교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포교부는 종지, 종풍을 광선유포하는 포교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직부는 포교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종 산하의 4부대중을 조직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5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교육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의전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교육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하여 교육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교육제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교육부는 교육계획수립, 교육내용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부는 교육계획수립, 교육내용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6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호법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호법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한 호법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계단 설치, 수계에 관한 사항
기타 호법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호법부는 계단설치, 수계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6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문화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복지부장,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원의】
원의는 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부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5조【결의】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국제불교문화원에 관한 종헌, 종법의 개정안
종헌, 종법에 의한 국제불교문화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국제불교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불교문화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업무】
국제불교문화부는 국제불교도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7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겸비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정수】
각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4조【예외】
각 위원회 위원은 종단, 각급 기관의 겸직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
각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총무원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권위임서 제출시에는 출석과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이송】
제8조【목적】
본단의 종헌, 종법의 기초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규위원회를 둔다.
제9조【초안심사】
법규위원회는 중앙종의회에 부의하는 종헌, 종법의 기초 심사를 행한다.
제10조【목적】
본종은 4부대중의 법계, 각종 자격 고시, 기타 자격 전형을 위하여 고시위원회를 둔다.
제11조【출제 채점 전형】
고시위원회는 법계고시와 각종 자격 고시의 출제 및 채점과 전형을 행한다.
제12조【결의】
고시 및 전형의 기준 고시방법과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무원장의 합의로 시행한다.
제13조【무효】
고시 및 전형에 있어 부정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는 그 자격 취득을 무효로 한다.
제1조 (법계)
제2조 (서열)
종의 위계서열(位階序列)은 고래의 예규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본종의 법계의 명칭과 급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특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비구 | 大宗師 | 宗師 | 宗德 | 大德 | 中德 | 大選 |
비구니 | 名師 | 明德 | 賢德 | 慧德 | 定德 | 戒德 |
제4조 (稟敍)
법계의 품서(稟敍)는 고시위원회의 고시 및 전형(銓衡)에 의하여 종정(種正)이 품서(稟敍)한다.
제5조 (고시)
법계고시는 2년마다 총무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총무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특별 법계고시를 종정의 재가를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학덕을 겸비하고 해행(解行)이 탁월하거나 종단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총무원장의 추천(推薦)으로 특별 전형하여 종정의 재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법계자격)
법계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구 | 비구니 | 연령 | 법랍 | 학력 | 경과연도 |
대종사 | 명사 | 60세 이상 | 25년 이상 | 대교이상 | 대종사는 종정, 총무원장 및 종사 선사 품수 5년이 경과한 자 |
종사 | 명덕 | 50세 이상 | 20년 이상 | 대교이상 | 중덕 품수 10년 경과한자 |
종덕 | 현덕 | 45세 이상 | 15년 이상 | 대교이상 | 대덕 품수 5년 경과한자 |
대덕 | 혜덕 | 40세 이상 | 10년 이상 | 대교이상 | 중덕 품수 5년 경과한자 |
중덕 | 정덕 | 30세 이상 | 7년 이상 | 사교 | 대선 품수 3년 경과한자 |
대선 | 계덕 | 25세 이상 | 3년 이상 | 사교 | 득도 후 2년이 경과한자 |
사미 | 사미니 | 18세 이상 | 득도계를 받은 ?尼를 말한다. | ||
행자 | 행자 |
제7조 (법계증)
법계고시 또는 전형(銓衡)에 합격, 통과한 자에게는 법계증서를 수여한다. 법계증서를 받은 자는 법계휘장
제8조 (운영)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세칙은 종규로 정한다.
제9조 (개정)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조 (공포)
이 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2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법계고시 또는 전형으로 받은 법계(法階)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7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임원자격】
본원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제3조【직제】
본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원장, 부원장 각 1인
총무국 국장, 과장 각 1인
교무국 국장, 과장 각 1인
재무국 국장, 과장 각 1인
사회국 국장, 과장 각 1인
규정국 국장, 과장 각 1인
제4조【분원】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대행】
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원의】
원회의는 종무원장이 주재하고 부원장 및 각 국장은 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한다.
제7조【의결】
다음 사항은 원의의 결의에 의한다.
종무원에 관한 종헌, 종법 개정안
예산, 결산 보고 및 기타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교구 종무원의 행사에 관한 사항
종비, 기타 임시 경비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정족수】
원의의 의결은 3분의2 이상의 합의로 의결한다.
제9조【직능】
종무원장은 종무원을 대표하며 총무원의 지시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관하사찰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준용】
종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무원법을 준한다.
제11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20조(세칙) 2항에 의하여 종무직원의 자격 · 인사 · 복무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종무행정에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법의 규정은 종헌 · 종법에 규정된 이외는 본 종법에 의한다.
제3조【직원정의】
종무직원은 다음과 같다.
종회 또는 기타 회의를 통하여 종정이 임명하는 선임 직원
각급 기관장의 내신, 추대 또는 제청을 받아 종정이 임명하는 품임직원
종정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
전 각호 이외에 종헌 · 종법 또는 기타 법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직원
제4조【자격】
종무직원의 자격은 별표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무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된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할 수 없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인 자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치 · 박탈 · 제한된 자
종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해임사유】
종무직원이 재직중 전 조에 해당될 때에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무】
종무직원은 총무원이 시행하는 교육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의무】
종무직원은 성실히 종무를 수행하며 종헌 · 종법 및 제법령을 준수하여햐 한다.
제9조【성실복무】
종무직원은 종무에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종단화합에 힘써 종단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종무직원은 종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복종자매】
종무직원은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그 부하를 친절과 자애로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종무직원은 재직하는 각급 종무기관의 재정실정과 예산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다.
제13조【부당면직불가】
종무직원은 형의 선고 · 징계 처분 또는 본법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
(1)
종무직원으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종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종단의 화합을 파괴한 행동으로 해종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 상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적법한 면직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포상】
종무직원중 종단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는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제16조【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4조)
1.본종 종무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무직원 자격표
직명 | 자격요건 | ||
연령 | 법랍 | 연령 | |
종정 | 65세 이상 | 45년 이상 | 1급 이상 |
부종정 원로원원장 | 60세 이상 | 40년 이상 | 1급 이상 |
총무원장 | 50세 이상 | 30년 이상 | 2급 이상 |
외각원장 부원장 각위원장 | 50세 이상 | 30년 이상 | 3급 이상 |
종무원장 중앙각부장 | 45세 이상 | 20년 이상 | 4급 이상 |
교구원장 | 30세 이상 | 15년 이상 | 5급 이상 |
중앙상임포교사 교구포교사 | 50세 이상 40세 이상 | 30년 이상 15년 이상 | 4급 이상 5급 이상 |
※ 법계(法階) 종정(宗正)
제1조
본 종의 승니, 승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본종 승니, 승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본종의 승니, 승보는 교육부, 포교부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교화교육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본 종단은 대종사(정법안장)을 정하여 법복, 바루 등을 전수 하여야 한다.
제5조
본종의 건당식은 고례에 의한다.
제6조
건당은 법계품수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건당한 자는 대법사로부터 법호를 받아 지니며 법호는 승적에 존재하여야 한다.
제7조
건당사의 자격은 법계품수 3급 이상의 자라야 한다.
제1조【근거】
본 종법은 종헌 제89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규제】
본 종의 일절종비는 본 종법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재무부에서 징수할 수 없다.
제3조【종비종류】
본법의 종비라 함은 다음의 종류를 말한다.
의무금 - 승니가 총무원에 년 1회에 납부한다.
분담금 - 각급의 사원이 등급에 따라 총무원에 년 1회 납부한다.
수수료 - 사원의 등록, 승니의 분한, 취득의 인증, 승적 및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로서 수시 총무원에 납부한다.
성금 - 중앙종회 및 중앙간부와 각교구종무원장회의에서 협의하여 특별 성금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