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이 임면하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중임을 할 수 있다.
2.부장이하 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3.종전 및 종단전종도 교육용 서적발간을 한다.
4.승니, 교임, 신도에 대한 단기연수교육을 시킨다.
5.법계고시를 실시하여 종정 명의로 법계증서를 발급한다.
6.교구 또는 사찰순회교육을 실시한다.
7.대내외적 초청에 대한 교육에 응한다.
8.정 · 부원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