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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부
교무부장, 교무국장, 과장 각 1인
교화국장, 과장 각 1인
       교 무 부 장
교 무 부
교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승니(僧尼) 및 신도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수계, 법요, 고시, 행해, 법계에 관한 사항.
3. 승니(僧尼)와 신도의 지도 사항.
4. 학술,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5. 역경, 불경에 대한 연구.
6.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